75개 원료 건강기능식품 '함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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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원료 건강기능식품 '함유 불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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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원료 등…식약청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란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작년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해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원료로 겔세민 등 식물성원료 33품목, 맥각 등 동물성원료 9품목, 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 등 단일성분 원료 31품목이 포함됐으며, 기타로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뷴류가 포함됐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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