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에 '공단 재정운영위'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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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에 '공단 재정운영위' 빠져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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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 '수가계약 결정방식 개선안' 제출…24일 건정심서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차 측이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정방식 개선 방안'(이하 방안)을 마련, 지난 16일 제도개선위에 제출했다.

공급차 측이 제출한 방안은 오는 24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방안에는 5개 단체가 공통으로 요구한 5가지 요구안과 4개의 개별단체 요구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공통 요구안에는 총 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계약 관련 사전협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또한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 측과 가입자 측 외 공익대표 8인 중 6인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공익대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급자 측은 공단 이사장의 계약 결정권이 배제돼 수가협상이 비효율적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가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기전 마련 ▲요양급여비용 통계자료 공유 등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별도로 치협은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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