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제·정력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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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제·정력제 주의하세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7.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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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 적발…국내·외 서버구축으로 단속망 피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광고해왔다"며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등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이 함유·표시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되었거나 표시된 제품 판매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 판매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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