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전문의시행위’ 해체 수순 밟나?
상태바
‘무능한 전문의시행위’ 해체 수순 밟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2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운영·평가기관 설립될 듯…전속지도전문의 5년 연장도

그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모든 시행을 관장해 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시행위)가 해체되고,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운영․평가기관이 설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한시적 특례로 적용됐던 ‘전속지도전문의’와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향후 5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 이하 지원단)은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 인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치과계 종사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지원단 법령개정TF팀에서 논의됐던 전문의제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방향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전문의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발표 및 의견수렴이 병행됐다.

 

최종 개정안 ‘8월 중’ 확정

▲ 유수생 생활위생과장
먼저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유수생 생활위생과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내용은 많지 않지만, 치과의료전달체계 등 중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면서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과장은 "전문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11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때문에 늦어도 8월초까지는 안을 마련해 여러 승인을 받아야 마침내 고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과장은 “지금까지는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내에 법령개선소위원회에서만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유간단체 전문가들까지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인사말에 나서 "시간이 별로 없다.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 하루 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백대일 단장은 "전문의제의 목적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 발전,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단체간 시각 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 자리가 서로의 이해를 돕고 이견을 줄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영평가기관’ 법령 근거 마련 필요

이날 공청회는 3개의 주제발표와 7개 단체 및 학회의 입장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 정세환 교수
먼저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전문의제와 관련 현재 어떤 과제가 있고, 최소 올해안에는 어떤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는 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세환 교수는 “오늘 모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2008년 말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 2개의 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고, 또 하나는 1차 전문의 배출결과에 따라 심화된 소수정예 배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 시기 전문의제도 시행원칙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생산과 ▲생산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시행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는 ▲분야별 전문화 ▲질병별 진료영역 특화 ▲전과목(10개 전문과목) 시행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을 들 수 있으며, ‘생산된 서비스의 효율적으로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는 ▲소수 배출 ▲치과의료전달체계확립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수단, 운영주체를 정해 지난 2003년 6월 30일 제도 규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되면서 여러 쟁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정 교수는 “현재 주요 쟁점의 확대 원인과 해결방안의 주요 원인은 현 제도운영 조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행위가 전문성과 연속성, 투명성, 공공성 등의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렇듯 제도운영 조직의 한계로 쟁점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제도운영과 평가까지도 가능한 '법규정에 근거'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는 다수배출의 의사전문의제도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문의제도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제도운영 및 평가기관’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쟁점의 해결전략과 관련 정 교수는 단기전략과 중장기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8월말까지는 법령개정과제가 기필코 합의돼 확정돼야 한다”면서 필수 과제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기한 5년 연장 ▲제도운영평가기관 설치 근거 포함 ▲의료법에서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 5년 연장을 제시했다.

선택 과제로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포함 ▲당사자 의견수렴 후 전속지도전묹의 명칭 변경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시설장비 기준 재정비 ▲종합병원 설치 치과전문과의 구체화의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소수배출과 관련 정 교수는 “단기 해결과제로 '소수배출 준수가 가능한가'의 방식을 필수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공의 현재 정원 유지, 낮은 합격률 방식'은 탈피해야 하고, 전공의 단계적 감축에 의한 적정시점 도달방식 합리적 전공의 감축 위한 수련병원 지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증도 필요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 정책동향분석팀 신호성 팀장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 선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신호성 박사
신호성 박사는 “현행 수련기관 실태조사는 법령 기준에 근거에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수련기관과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면서 “실태조사에 근거해 수련기관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교육환경이 어떠한가’ 이다”고 피력했다.

법령 기준을 충족해 똑같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관별 전공의 교육환경이 최소와 최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전공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전속지도의 수'였다”면서 “때문에 향후 실태조사는 ‘교육환경’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련기관 신임 원칙(ADA)은 ‘개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한. 교육과정 결과에 대한 강조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임상 연구와 지역사회 서비스제공 등도 ADA에 포함돼 있다.

신 박사는 “미국은 신임평가 현지조사를 구강외과의 경우 교육기관의 의무와 프로그램의 실제효과라는 표준 아래 병원과 ‘교육기관’으로서 모두 합격돼야 한다”면서 “또한 프로그램의 장 및 교수진의 경우 교육적 목표가 수련병원의 업무나 강의, 연구 등의 의무사항 때문에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도 시설 외에도 환자진료의 질 서비스 평가, 정기적인 구강관리 개발과 실천 등 교육적 부문을 함유하고 있으며, 영국도 진료보조요원 조사도 병행되고 학문적 베이스(독서실)도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 실태조사가 병상수, 시설기준 등 병원으로서의 기준만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치과의료기관평가제도’가 정착이 돼서 수련기관 실태조사에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련기관병원에 대한 평가는 치과의료기관평가에서 담당하고,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기관평가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로 수정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신 박사는 ▲시설위주의 조사에서 수련프로그램 교육 평가로 개선 ▲병상 수 등 의과 중심의 시설기준에 치과 특성 반영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수련의 프로그램 질 평가 반영 ▲수련프로그램 인증 기간 선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피력했다.

 

‘정원 배정’ 수련기관별이 아닌 ‘수요’에 기초해야

▲ 양승욱 변호사
세 번째 발표자인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설립 취지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전문의의 전체 정원은 의료체계 내에서 얼마만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그 상한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진료 수요에 현저히 상회하는 전문의 정원은 의료체계에 파탄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원을 수련기관의 요구대로 결정 및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진료수요에 기초해 정원이 확정되고 그에 기초하여 개별 치과병원의 수련교육역량을 평가해 전문과목별로 배정돼야 한다는 게 양 변호사 입장.

양 변호사는 “전문의가 의뢰받은 환자를 진료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관해 충분한 평가도구를 확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의 역할 수행능력 평가도구’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행 법령은 단순한 필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 마저 구체적인 난이도와 수행능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최소한의 기한을 두고 전문진료가 가능한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진료를 수행하고 최종적인 전문의 자격 2차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갱신제가 도입돼야 한다. 전문의 역할을 수행을 전제로 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기관 지정제도와 관련 양 변호사는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아도 물적 기반만 갖추면 인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한 치과병원은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변호사는 10개 전문과목 모두 전문의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 “의뢰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또한 환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 수련고시이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영규 총무이사, 대한치의학회 최재갑 부회장, 공직치과의사회 이재봉 감사, 대한의사협회 고시전문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는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운영·평가기관 설립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자유토론 결과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는 ‘5년 연장’에 참가자들이 대략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운영·평기기관 설립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