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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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강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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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물품 및 용역 1% 이상 우선 구매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되며, 기존에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1% 이상의 우선구매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되며, 적용유예기간동안에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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