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외국 건강식품' 위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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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외국 건강식품' 위해 주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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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성분 포함 제품 많아…구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와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해외 위해식품 부작용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여행자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외국 건강식품 등의 구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일부 불법 외국건강식품 등을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외국에서 생산된 건강기능 표방식품 등의 경우,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당뇨치료제와 같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들어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발생한 주요 부작용과 섭취경고 사례를 보면 먼저 강장제, 정력제 등 성기능 강화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나필 등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식이보충제, 다이어트제품 등에서는 식욕억제제(시부트라민, 펜플루라민), 변비치료제(페놀프탈레인), 당뇨치료제(글리벤클라마이드)와 혈압강하제(펜톨아민), 근육강화제(4-androstene-3,6,17-trione, 1-androstenediol) 성분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의 경우 과거에는 의약품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돼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국식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제 외국에서는 저혈당증, 발작, 정신이상 증세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자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 위해식품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주요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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