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상교육 등 복지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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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상교육 등 복지지원 대폭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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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심의·확정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해 장애 완화 및 2차적 장애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도 확충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와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는 장애를 발견해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도 300명 더 확충하는 한편,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휠체어·보청기·점자책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을 편성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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