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기식품 안전정보지 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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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품 안전정보지 2호 발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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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통한 구입 자제 당부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 일종인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일반 소비자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봤을 문제일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물질들이 농축돼 있어 사용자의 오남용, 유통과정에서 오염·혼입,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의 판매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건강기능식품 구입시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성기능개선, 강장효과, Power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더욱 주위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발간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 2호에 게재된 내용으로 이번 호에는 올 2/4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와 제품명을 함께 수록해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 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 > 소비자정보 > 뉴스레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 코너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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