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 1∼2명 영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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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 1∼2명 영입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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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완화’ 등 법률 개정 논의


치협 최동훈 법제이사가 지난달 15일 열린 제1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에서 ‘시행위원 1∼2명의 추가 영입’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건치는 “치과병원 쪽 주장에 휘둘리며, 치과전문의제가 변질되고 있다”며 시행위의 재구성과 건치의 참여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꾸준히 발언권 없이 시행위에 참관해 왔다.

최동훈 이사가 이날 시행위에서 “외부에서 떠들 필요 없이 시행위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누가 봐도 시행위는 객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시행위원 추가 영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위에서 추가 영입이 합의되기는 했지만, 이재봉 교수 등 일부 위원들은 “지금까지 했던 논의를 또 다시 재탕할 우려가 있다”, “되도록 소수가 효율적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시행위에서는 ‘치과전문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한 치협 박영국 학술이사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수련치과병원 명칭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등 법률 개정 문제와 구강외과 단일자격 지정병원 인턴선발 위탁교육 문제, 지역 배분 등 수련기관 지정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해, 건치에서는 “진료와 교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강화 내지는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날 시행위에서는 ‘7년 이상’을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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