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법률구조공단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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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법률구조공단과 ‘MOU 체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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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서비스 연계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 도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은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연금공단은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고객에게 법률구조공단의 전문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복지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연금공단의 종합노후설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회협약은 국민연금 91개 지사, 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38개 출장소 등 양 기관 산하조직 간의 지원·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특히 이번 사회협약(MOU) 체결로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서비스, 그리고 무료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보험료 체납자 등 생활고를 겪는 고객의 법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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