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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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과 달라요!”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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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은 2012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 사회복무요원 '직무 교육' 받는 모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 이하 인력개발원)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현재 총 4,25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현장의 든든한 인재로 복무하면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2년 일찍, 5년 더 일하기) 일환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인력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로써, 올해부터 도입해 2012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제도의 시행으로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무제도로 전환되고, 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직무교육 없이 배치되던 기존 공익근무요원들과는 달리,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근무기관 배치 후 전국 6개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 70시간의 특화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과정은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3개 과정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체험 및 인권 분야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한편, 대전체육재활원 송인용 사무국장은 “직무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은 차이가 있다”며 “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마인드 형성 및 자질을 갖추고 있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다”며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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