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제품 ‘자진 폐기 합시다’
상태바
유효기간 경과 제품 ‘자진 폐기 합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09.05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식약청,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자율품질점검’ 실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상열 이하 부산식약청)은 5일 관할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자율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품질점검’이란 유통 중인 자가제품을 업소에서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자진 회수·폐기해야 한다.

품질점검 수거대상제품은 사용유효기간이 절반을 경과했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회수·폐기한 사항을 자진보고 한 업소는 행정처분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보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품질점검 대상 업소로 부선 선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