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안전 확보’ 위해 기준 개정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5일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의 원료물질인 아셀렌산나트륨, 염화크롬, 몰리브덴산암모늄을 신규 지정하고, 메탄올, 아세톤 등의 추출용매 및 치즈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을 식품첨가물에 사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돼 온 방부제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3종 성분은 사용을 금지한다.
이들 방부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간장과 식초, 과실․채소음료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 과잉 섭취할 경우 내분비 및 생식독성 유발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의 안전․안심 확보와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개정안은 11월쯤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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