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추진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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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추진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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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내 의료기관 영리활동 허용 절대 안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노총, 한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어제(2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시도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본질적으로 ‘재벌특혜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마저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우리사회 내 일부 계층에게만 고급 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결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다수 국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 변질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이 발표된 ‘기업도시특별법 보건의료분야 의견서’에서 이들은 “건교부가 ‘복합도시 사업시행자’, 즉 기업의 ‘종합병원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영리성을 허용하는 방안(을)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의 변화, 즉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의 법적 근거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의 허용은 역차별 논리로 인해 전국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초래될 것이고 서민의 의료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허용특혜를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복지부에서 수정제의한 의료기관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부대사업의 경우도 비영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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