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음식점의 불량조리식품 및 냉장식품 관리기준 대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냉장으로 유통·판매되는 냉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음식물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식중독균 등 미생물기준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모든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불검출 및 조리방법에 따른 식중독균의 규격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원료기준·조리 및 관리기준 등의 위생취급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그 외 튀김제품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세균수와 산가 등 별도규격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냉장온도 기준 0~10℃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중독균 등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리식품 및 냉장유통식품 전반의 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및 유통기준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니 기준 준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개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독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나팔 꽃, 씨 등 46품목을 확대 추진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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