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피페라진 등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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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피페라진 등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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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9일자로 해당 물질 관리 강화…허가없이 취급 시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는 29일자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 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해당 물질을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민원마당>자료마당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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