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의협, 의료광고심의료 '불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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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협, 의료광고심의료 '불법전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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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단체장 사과·복지부 조치' 촉구…치협은 비교적 정확

일부 의료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4월 의료법을 개정,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했고 각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대행해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협회별 의료광고 지출대비 의료광고심의비용 현황)에 따르면 이들 3단체들은 의료광고를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사협 4419건을 각각 심의 처리했다.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의협은 9억여 원, 치협은 1억4천여만원, 한의협은 4억여원을 징수했으며, 수수료 적립금 중 각 5억2000여만원(의협)과 8800여만원(치협), 9400여만원(한의협)씩 지출했다.

그,러나 그 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불과 각 1억4000만원(26%, 의협), 4100만원(46%, 치협), 9400만원(27%, 한의협)으로 평균 28%만을 집행한 걸로 파악됐다.

▲ 각 협회별 의료광고 지출대비 의료광고심의비용 현황(07.4∼08.6)]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며 "특히 이 수수료는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하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협회에서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집행부들의 개인 용도로 불법 전용해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나마 일부는 증빙서류(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치협은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전제하고, 일부 영수증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이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영수증 처리 등 회계를 100% 투명하게 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결코 타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도대체 전현희 의원이 '의료광고 심의비용'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어디까지인 줄 모르겠다"면서 "한 예로 광고 심의를 위해 자문을 해준 분과학회 관계자들에게 약소한 선물을 주기 위해 사용한 비용조차 타 용도로 썼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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