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은행이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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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은행이 알아서 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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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미납 아동 2,998명 이르러…장기미납․소액납부 해결해야

곽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아동 중 6개월 이상 미납한 아동이 2,9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아동 33,238명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통장개설만 해놓고 장기간 저축을 하지 않는 아동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결과로 보여 진다.

서울의 경우 가입아동 대비 6개월 이상 미납 아동 비율이 12%, 인천 12.4%, 전북 11.8%, 울산 10.3%, 경기 10.0% 순으로 이들 지역은 10명 중 1명이 장기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반감되므로 장기 미납 아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 7월 현재 예금액별 현황을 보면 5000원 미만의 저축을 한 아동이 227명, 5000~1만원은 2,296명, 1만원~2만원은 11,501명, 2만원~3만원 21,244명으로 34%가 월 적립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다.

월 1만원 미만의 소액 저축 아동이 2,523명으로 해당 월 적립 아동 27869명의 9%에 이르러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또한 만기 해지 아동 990명의 저축 총액은 84,390천원으로 1인 평균 85,242원에 불과했으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아동이 387명에 이른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도입됐다.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며 학자금, 임대료, 창업지원금 등 자립목적을 위해서만 시군구청장의 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는 2008년 7월 현재 33,238명의 아동이 가입했으며 가입 기간 중 1인당 월평균 저축액은 24,285원이다.

2007년 4월에 파악된 대상 아동은 40,174명으로 현재 계좌 가입 아동은 전체 대상 아동의 69%밖에 되지 않는다.

곽정숙 의원은 “이 사업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고 금융기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장기미납, 소액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조정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 예금’이나 ‘정기적금’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곽 의원의 입장.

곽 의원은 “시설아동 뿐만 아니라 빈곤층 아동 전체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CDA 매칭지원금은 ‘CDA 국공채 투자신탁’에 적립하는데 적립액의 절대액이 늘어나면 펀드 수익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아동 후원금으로 사용해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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