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만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결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배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056개의 교육기관이 등록, 18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비용이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고가인 80만원을 받는 50여개 교육기관 중 서울에만 28개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비용 분포는 60만 원대가 34.1% 360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50만 원대가 30.6%인 323개 기관, 40만 원대가 22.3%인 236개 기관, 70만 원대가 6.2%인 65개 기관, 최고 80만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4.7% 50개소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배출된 1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중 실제 고용되어 활동하는 인원은 30.6%인 5만6천여 명에 불과하며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인 서울이 40.5%, 17.9%의 고용율을 보인 울산이 가장 낮았다.
여타 지역을 보면, 인천 39.1%, 충남 36.8%, 경기 32%, 부산 30.3%, 경북 30.2%, 강원 29.6%, 대전 29.2%, 전남 29.1%, 대구 29%, 충북 28%, 경남 27.8%, 제주 27.3%, 광주 23%, 전북 22.9% 등이다
박 의원이 밝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보에 따르면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습시간을 줄여주거나 취업 시 우대 등을 조건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 담합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1급 요양보호사 신규자격과정 이수 최저금액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현재까지 약 730억원 가량의 학원비가 이들 학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의 담합행위나 부실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부실교육 및 담합이 일어나는 학원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비용에 대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애초 가이드라인이 40만~80만원으로 책정돼 학원별 편차가 심각한 만큼 교육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