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량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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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량 ‘줄이겠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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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구축…불필요한 방사선량 감소 대책 실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는 환자를 위해 국내 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평가해 일선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권고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식약청은 국제조화에 맞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령 권고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식약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흉부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에 대해 연구한 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자선량 권고치는 0.34 mGy로 세계보건기구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0.4 mGy 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났다.

이에 식약청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흉부 X-선 검사에서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병원에 홍보함으로써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감소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건강검진 등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검사 횟수가 가장 많은 검사로 X-선 검사에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권고 선량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원자력기구 LAEA 등 6개 국제기구가 1996년에 공동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도 각 국가가 환자선량 권고량을 마련해 자국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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