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포장제품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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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포장제품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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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위해…OEM 제품 표기 의무화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햇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최근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개별 포장된 소포장 제품을 판매고 있어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OEM 제품을 대해 주 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명 크기의 1/2 또는 12 포인트 이상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OEM 제품'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와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산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산 OEM 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했으며, 이미지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 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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