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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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10.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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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계 편의와 합리적 운영 고려…급여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부사항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운영을 위해 2006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성평가 제출대상을 명시하는 등 제약업계의 편의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 고려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이고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사항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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