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마련 20일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대한약전」의 일반시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등 3개의 고시를 통합한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을 마련해 20일자로 입안예고했다.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통합된 규정인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으로 변경했다.
대신 관련 고시인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와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폐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한약전」9개정에 따른 의약품 등의 명칭 정비와 관련 고시의 통합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02-3156-8011)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은 업무 혼란의 최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은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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