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업자 및 전문제조업 민원인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식약청 홈피서 열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자 및 전문제조업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의 영업허가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해설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해설 ▲재외국 식품가공업소의 식품위생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료실 또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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