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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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법 위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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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문 통해 회원 주지 요청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료 거부 관련 방송에 대해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치협에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의 주지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원 등에서 충치 등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치과의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영준 홍보이사는 “치과와 관련한 방송내용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의료법상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부득이 진료전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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