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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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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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민원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취급자 대상범위 확대도

식약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달 31일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민원신청수수료 금액 조정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을 신약의 경우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변경의 경우 종전 3만5천원에서 48만원으로 총 9종을 상향조정했다.

납부방법도 종전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했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토록 했다.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도 도핑검사를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유효기간 경과 등 마약류 폐기절차와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김형중 과장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상된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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