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대폭 인상’
상태바
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대폭 인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0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500원서 최대 46만원까지…신약허가는 6만원서 414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11월 5일부터 인상된다.

식약청은 금번 수수료 인상이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수수료 인상의 주요 내용은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금년도에는 목표수준 대비 65%로 인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하며 아울러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의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 수수료 인상 표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해, 식약청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하여 허가·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심사 관련 의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해,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향후 몇 년이내 미국 FDA와 같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청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