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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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가이드’ 발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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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 자료 검토시 고려사항 등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하므로 영업자는 인정신청 시 규정에 따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료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인 인허가 가이드 주제별 10건 중 여덟 번째 가이드로서, 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자료의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이번의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 안전성평가)(’08.4)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08.4)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08.4)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I. 기능성 평가)(‘08.06)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V. 기준 및 규격 평가)(‘08.7) ▲건강기능식품 안전성평가 해설서(‘08.7)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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