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구강건강을 탐색하라!
상태바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탐색하라!
  • 이흥수
  • 승인 2008.11.1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구강보건 10대 사건]⑥ 근로자 구강건강진단제도의 실시·확대

노동자의 구강건강증진 방안 중 이상적인 것은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발점은 주기적인 구강검진일 것이다. 산업구강보건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2년 드디어 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된다.

이때 특수구강건강진단에 구강검사와관련된 항목도 포함됐다.

1995년 근로자 일반점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되면서, 근로자 구강건강진단체계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노동부는 고시 ‘제2006-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구강검진 관련 내용을 첫째,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및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치과의사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치과검사결과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해 별지 제5호 서식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검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14조(사업장구강보건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장구강건강진단) 제1항에도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했다.

제2항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듯 노동자의 구강건강 문제는 치과계의 노력으로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법,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