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신고전화 1399’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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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신고전화 1399’ 표시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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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 확보 일환…‘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포장지에 ‘1399’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식약청은 혼합양념(다진양념) 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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