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여성고용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여성고용 증가와 이에 따른 소득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출산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산전후휴가 보장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전체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60일 동안의 금여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들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60일간의 산전후휴가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추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급여보전을 위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수준인 월 135만원을 급여상한액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했다.
출산휴가는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율은 29.7%로 남성의 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0.8%다.
이처럼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다가 이들의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이상이 고용모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이들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사직압력, 부당해고, 전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여성의 고용안정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제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성고용의 확대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및 인력부족 문제를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취업모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양육수당 배분에서 취업모에게 더 많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맞는 적절한 여성고용 창출 전략을 노동부는 물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구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