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안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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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대안이 필요해’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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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여성고용 확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안’이라고 밝혀

 

지난 1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여성고용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여성고용 증가와 이에 따른 소득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출산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산전후휴가 보장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전체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60일 동안의 금여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들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60일간의 산전후휴가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추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급여보전을 위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수준인 월 135만원을 급여상한액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했다.

출산휴가는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율은 29.7%로 남성의 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0.8%다.

이처럼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다가 이들의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이상이 고용모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이들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사직압력, 부당해고, 전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여성의 고용안정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제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성고용의 확대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및 인력부족 문제를 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취업모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양육수당 배분에서 취업모에게 더 많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맞는 적절한 여성고용 창출 전략을 노동부는 물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구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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