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산업발전 위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됐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foodi.kfda.go.kr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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