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사평가원, 제약회사와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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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사평가원, 제약회사와 ‘한통속(?)’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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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반대’…“공개해라” 법원 판결 불복

약가 실거래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항소를 준비하는 등 의약품 신고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4일 심평원에 약가 실거래가 상한제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실태파악을 위해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3월 6일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의약품 신고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법원은 “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제약회사의 판매가격, 특히 낙찰가격 등은 일회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일 뿐 영업 전략에 있어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면서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고가격을 공개하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판결 직후 심평원이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고일 그 다음 주 초부터 심평원은 “항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했으며, 경실련은 실제 심평원의 항소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정보공개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심평원이 항소할 경우 제약사들이 피고 보조 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또한 경실련이 언론 등에 공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심평원 항의방문 및 심평원장 면담요청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항의방문과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의 소송결과가 건강보험 제도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당사자인 경실련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의 의지임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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