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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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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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21일 대표발의…정보유출 사전예방 방안 등 담아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21일 정보주체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건강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서는 우선 정보주체는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외의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취급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건강정보의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취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접근사유 및 조회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건강정보 접근사유 및 조회기록을 보존토록 했다.

취급기관의 장의 경우 수집한 개인 건강정보를 당해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했고, 수집목적에 따라 이용·제공할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했으며, 통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취급기관이 보유하는 건강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그 경제적 이득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처벌규정도 두었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공단, 심평원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의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 유출하는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건강정보보호 규정은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단 등의 공공기관들이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의 범위나 절차,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개인의 건강정보와 관련해 OECD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통에 관한 8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8가지 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구체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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