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평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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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평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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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생 과장, ‘치과병원 정의’ 등 의료법 개정 추진…‘인증제 도입’ 검토도

보건복지가족부 유수생 구강‧생활위생과장이 “현행 의료법 상에는 치과병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모호한 치과병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비롯 치과병원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유수생 과장
유수생 과장은 지난 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2008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공청회에서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방향 및 향후 계획’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유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10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평가와 관련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어떻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염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올해 10개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가 92.9점이 나오는 등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유 과장은 “메디칼 쪽과는 달리 사전통보 없이 환자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현지조사를 1박2일로 했는데, 조금은 무리라고 판단되는 만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 과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진정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직원의 복지도 높이기 위한 평가가 돼야 한다”면서 “치과병원들이 평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평가제도를 시행하니 달라졌더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과장은 “의료법 상 ‘치과병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에서부터 치과병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2010년 본평가가 도입되기에 앞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치과병원 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과의 경우 500병상 이상 등 입원병상 기준에 따라 세파트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병상’ 기준을 치과병원 분류에 적용하기는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많은 수의 참가자가 “치과대학병원급 평가기준을 중소치과병원 평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치과병원도 정의를 명확히 해 치과병원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틀 및 분류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기준 중 ‘임상지표’ 항목의 경우 관련학회와의 의견 조율 등 합리적 점수 산정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과장은 “내년에는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 내 치과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2010년 본평가부터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과장은 “결과 공개 시 서열제를 할 것인지, 점수제 또는 인증제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면서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별도 인증기관 구성 등이 필요한만큼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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