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도 업무정지 요건 포함
상태바
‘거짓자료 제출’도 업무정지 요건 포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09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업체 금지의무 조항 신설도

앞으로는 제약업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할 경우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은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를 마련했다.

업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일 때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을 했을 때 위반행위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 자료 제출’과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정보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와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했으며, 요양기관 현황(인력․시설․장비) 신고의무을 부과토록 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약제 등재 관행을 없애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자문서를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64조제2항을 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