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97%, 보험료 8.5%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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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97%, 보험료 8.5% 인상 확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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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일 환산지수 2-3개 분리 공론화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가 2.97% 인상된 55.4원(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으로 결정됐다. 또한 보험료는 8.5% 인상이 확정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는 지난달 29일 제출된 공익대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협측 인사와 가입자 대표들이 공익안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해 이후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수가 2.6% 인하와 보험료 2.6% 인상을 주장했던 가입자 대표들은 “의사수입의 투명한 공개와 적정수입을 재 산정해라”면서 “정부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건정심위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의협은 “비급여와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과다 측정되었다”면서 “이같이 불공정한 회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이하 협의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공단과의 단가협상 과정 중 의약계 내부에서 현 단일 환산지수를 2-3개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올해 공단과 의약계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의뢰해 마련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점수당 단가인 53.8원을 기준으로 원가분석 적정 환산지수가 병원이 61.89원, 의원이 59.44원, 약국이 53.8원, 치과가 115.54원, 한의원이 53.09원(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병원이 49.03원, 의원이 47.58원, 약국이 49.05원, 치과가 56.62원, 한의원이 42.08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내년도 단일 환산지수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정심위 관계자가 “요양기관의 비용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현재 단일 환산지수를 채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재정립 등 상당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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