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잉약제비 환수 ‘의·병협에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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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잉약제비 환수 ‘의·병협에 눈치보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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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 의병협 압력에 상임위서 법안소위로 회귀

앞으로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과잉처방된 약제비조차 부담해야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형병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서울대병원이 승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공단은 거짓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0일 통과해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강행 시 10만 의료인이 규격진료 투쟁에 나서겠다”며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의협은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방문,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상임위 국회의원 설득은 하지 않은 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

당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했으며,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전현희 의원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수가인상은 엄청 해주어 놓고 이제 약제비 환수 금액조차 내주어야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지 정말 화가 난다”고 비판하고, “내일(16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잡혀있으나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상태라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조 대표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규탄 성명을 비롯해 법안 반대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협은 12일 성명에서 “굴욕적인 의권 유린 초래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으로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동 개정법안은 ‘이득’이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병협은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로,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규정했다”며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의협도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무산시킨 것은 국회 상임위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이 같은 의료계의 충심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고 존엄한 헌법을 준수하여, 보건복지가족위가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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