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독재회귀 반민주악법 상정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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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재회귀 반민주악법 상정돼 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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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통제인터넷 검열언론 장악국정원 강화 등 수두룩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서 보건의료계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의료시장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각종 악법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안은 ‘새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다.

(준)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 중 10개가 넘는 법안을 ‘반민주, MB악법’으로 규정,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기간을 선포했다.

본지에서는 국민회의가 규정한 ‘반민주, MB악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집회시위 억압 3대 악법

<집시법 개정안>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터넷 통제 3대 악법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피해자 등 고소한 권한을 가진 사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됐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2007년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 본인확인제로 수집된 실명 정보가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준다.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이다.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국정원법 개정>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테러방지법>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비밀관리법>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앞서 지적했듯이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구의 정치적 악용가능성과 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이 가능해진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언론 개악 악법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하다.

즉, 현대차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해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이다.

기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법 ▲임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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