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등 태반주사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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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등 태반주사 “불법이에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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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반주사 불법유통 특별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되거나 미용실 등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 태반주사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작년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24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으며,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 판매 ▲미용실에서 태반주사 보관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태반주사를 과대 광고한 사례 등 총 30여 건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2달간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제조(수입)업소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2건과 이들로부터 태반주사를 불법 취득한 사례 1건을 적발했으며,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태반주사를 보관(4건)하거나, 기준서 미준수(2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점검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이번 달부터 다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차 태반주사 특별점검 시에도 제조․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유출사례 8건을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김관성 생물의약품관리팀장은 “태반주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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