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서 한방진료 ‘불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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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서 한방진료 ‘불법 아니에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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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턴 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개월 뒤인 오는 4월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몇가지 사안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복수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이는 의과·한의과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헌상태를 해소해야 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개의 장소에서 면허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는 총 18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에서는 ‘한의과 진료’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는 ‘의과 진료’를 병원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에서는 ‘치과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개념이 모호한 데다, 명확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 치과병원에서 한의과 및 의과진료가 허용될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유발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 번째로 3개월 뒤인 4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되는데,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유치업자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등은 제외되며, 외국환자 유치행위를 위한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규제 조항들이 추후 완화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귀추가 주목된다.

네 번째로 임플란트, 미백,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가 1년 후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개선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도입근거가 마련돼,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여섯 번째로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가 1년 후부터 제한된다.

현재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1년 후부터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시 금지가 치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과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 1년 연장된다.

한편,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도 개정안도 통과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3개월 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복지사업에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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