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박애 강조로 노동자 ‘고소와 해고’
상태바
사랑과 박애 강조로 노동자 ‘고소와 해고’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1.1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무차별적 노조탄압과 해지통보 철회’ 성명서 발표

 

가톨릭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구 성모자애병원)은 2005년 영양과 조합원 집단정리해고 이후 현재까지 4년간 사랑과 박애를 강조하는 가톨릭기관에서 상식을 초월한 노동자 쥐어짜기와 노골적이고도 무차별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진행했다.

이후 2009년 1월 1일부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성모병원은 2005년 5월 1일 영양과 조합원 30명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바 있다.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이후 병원 경영주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가톨릭 인천교구로 바뀌면서 병원 명칭도 성모자애병원에서 인천성모병원으로 변경됐다.

노동조합은 병원 경영주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희망했지만 새로 바뀐 경영진은 노조측의 기대와는 달리 ▲2005년 정리해고투쟁을 이유로 간부, 대의원에 대한 징계조치, 1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업무방해 등 고소고발 남발 ▲20여 차례에 걸친 병원장 면담요청 거부 ▲강압적인 노조탈퇴 종용(1년만에 130여명 탈퇴)  ▲2년간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자 중간관리자들이 20~30명씩 노조사무실로 몰려와 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극악한 노조탄압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인천성모병원은 100억 원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과 병원 리모델링을 계속하면서도 ▲2005년 ~ 2008년까지 4년간 임금 동결 ▲조합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주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금 징수 ▲2006년부터 생리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보건수당 미지급 ▲노동조합 전임자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 ▲2006년 1월부터 전 부서에서 생리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압력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보수교육비 미지급 ▲비조합원에게만 비밀리에 20만원 지급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위반하면서 노동자를 극도로 쥐어짜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비조합원 차별행위, 노조탈퇴공작,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성실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이루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