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정보 공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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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정보 공개범위 '확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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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된 품목까지 확대…홈페이지에서 품목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등 심사결과 정보공개처리 지침을 개정해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범위를 허가된 품목 뿐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품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 심사결과정보공개를 시작, 현재 약 430개 품목에 이르는 허가 품목데 대한 심가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해왔다.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지금까지 심사결과정보공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며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검토서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해 제약업계 등에서 허가시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심사결과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정보마당> 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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