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수립 연구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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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수립 연구 가능해질까?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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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 되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이하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야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5일 개최한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있으며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연구목적 및 연구에 사용하는 난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연구책임자, 시설 등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의하는 등 제한이 많았다.

한편,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문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 수립연구가 가능케 될수도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임상적용 단계 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 받아 왔으나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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