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탄력적 소수정예’로 가닥잡나
상태바
전문의제 ‘탄력적 소수정예’로 가닥잡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0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치과전문의제 개선 특별위…‘졸업생 8% 배출‘ 사실상 포기할 듯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와 관련, 치과계가 ‘소수정예’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매년 졸업생의 8% 배출’ 원칙은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지난 7일 제1차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운 이하 특별위)를 개최하고, 4가지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에는 치협 이수구 회장과 특별위원장인 대의원총회 최종운 부의장, 부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의동 집행위원장, 대한치과병원협회 백형선 부회장, 공직치과의사회 박창서 회장 등 치과계 전반에 걸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이수구 협회장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위에서는 이수구 회장과 최종운 위원장의 인사말과 이원균 부위원장의 위원 소개가 간략히 이어진 후 곧장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이수구 회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5년 연장됐지만, 1년만 연장된 한의사 쪽 상황에서 알 수 있듯 더 이상의 연장은 힘들 것”이라며 “때문에 5년 안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5년이란 시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이 회장은 “한의계 쪽은 현재 전공의들이 보건복지가족부를 고소하는 등 한의계 전체가 내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한의계 처럼 될 수 있는 만큼 오는 4월 대의원총회 때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종운 특별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는 지부장회의에서 논의해 상정한 4가지 예비적 논의안건을 중심으로 토론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두달 남짓의 짧은 시간 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 까지는 힘들고 ‘큰 방향의 틀’을 정하는 게 목표인만큼 그에 맞게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비안건으로 상정된 4가지 방안은 ▲다수에게 시험 응시자격 부여 ▲전문의 배제자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목 개설 및 AGD 활용방안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치과의료법 제정 ▲실행 불가능한 8% 대신 탄력적 소수정예 기준 마련 등이다.

다수정예!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것

먼저 이날 특별위에서는 ‘다수개방’의 법률적, 현실적 검토가 진행됐다.

최종운 위원장은 “다수에게 개방하자는 방안은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자는 1998년 때와는 달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서 판결에는 수련병원·전문과목·전공의라는 3대 요소를 전제해 경과규정을 두라고 했지, 무조건 아무에게나 시험 응시자격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때문에 경과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넣는 입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조금 복잡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미 헌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법근거가 제시돼야 특례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리적 입법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관련 건치 김의동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소수정예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 건치도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다수에게 다 풀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다수에게 개방할 경우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해, 결국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뺏기고 전문의만 많아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구 협회장도 “다수개방을 얘기하니, 모두에게 다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같다”면서 “지부장들은 회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수개방의 개념을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임의수련을 한 회원도 있지만, 안한 회원도 있어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라며 “또한 실제 시험을 봐서 떨어지는 회원이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 최종운 특별위원장
가칭 ‘가정치의학과’! 치과 특성에 안맞아

이날 특별위에서는 두 번째로 “소수배출 원칙 준수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과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한 새로운 ‘신설 전문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수구 회장은 “최근 한의계에서 전문의제 문제로 내홍을 겪자 복지부가 대안으로 ‘가정한의학과’를 제시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일부 과목을 수련받아 포방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치과의 경우도 교정이나 소아 등 일부과목을 임의수련 받은 치과의사들은 이를 표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칭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생각.

특히, 이 회장은 “전문의에서 배제당한 다수를 위한 배려라고 하지만,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될 경우 복지부의 규제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차라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AGD제도를 활성화 해 ‘통합치과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별도의 우수한 GP를 배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치 김의동 집행위원장도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는 그냥 또 하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AGD 활성화에 대해서도 그는 “소수 전문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역할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AGD 수련의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토록 해야

세 번째로 이날 특별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국내 진료환경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치과의료법’을 제정,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1차 기관을 개설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그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등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과목이 ‘장기별’로 나뉘어져 있는 의과의 특성을 ‘행위별’로 전문과목을 구분하는 치과에 그대로 반영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의동 건치 집행위원장
때문에 의과와 치과의 ‘전문과목 구분’의 차이점을 설득시킨다면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위 부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전문과목이 의과는 장기별로 나뉘어졌지만, 치과는 행위별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내과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의원이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행할 수 없듯, 치과도 교정과가 구강외과나 보철과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득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렇듯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수구 회장은 “별도의 치과의료법 제정은 간호사나 한의사 등 타 직역 독립법 제정과도 연관된 문제라 쉽지 않다”면서 “여당 의원에게 문의해 보니 너무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차라리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접근 방향에 대해 이미 양승욱 변호사에게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부터 설득하고, 이후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이 발의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국은 ‘탄력적 소수정예’ 채택이 대안

이원균 부회장은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의 기준을 매년 65명 수준인 ‘졸업생의 8%’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몇 %가 배출되도록 맞추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종운 위원장에 따르면, 첫 해(220명)와 두 번째 해(258명) 배출수준을 감안해 향후 전문의 증가여부를 추산할 경우 ‘10회째인 2017년에 전체 치과의사의 10% 수준’에 도달한다.

때문에 ‘탄력적 소수정예 배출방안’이란 한 예로 ‘2020년 전체 치과의사의 10% 수준 배출’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그 수요에 맞도록 전문의 배출 수를 조절해 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과목별 필요한 적정 전문의 수요를 파악해, 목표 시점 이후에는 추가 필요수 만큼만 전문의를 선발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 응시자격 강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자격시험문항 변별력 강화 ▲AGD와 인턴과정 연계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 ‘목표시점 이후에는 전체 치과의사 증가 속도와 전문의 증가 속도가 일정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와 관련 양승욱 변호사는 “퀄리티 있는 전문의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은 과감히 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정기준에 교육 퀄리티에 대한 평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별위 향후 운영 방안은?

한편, 특별위는 향후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전체회의 2차례 정도 더 진행키로 했다.

소위에는 치협 서울지부, 경기지부, 공직지부와 치병협, 대표, 건치 대표, 양승욱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며, 오는 18일과 다음달 4일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위는 차기 전체회의를 다음달 13일 오후 4시 진행키로 했으며, 복지부 관계자를 반드시 참가시킨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