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 받는 형식 폐지…치재협, 17일 24일 관련 교육 실시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는 EDI(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접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교육을 오는 17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이 기존 EDI 업무를 인터넷 방식의 통관단일 창구인 XML형식으로 모두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서류로 받는 형식은 폐지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회 사무국(02-754-5921)으로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kodda.co.kr 공지사항 126번)를 통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백주현 기자(덴탈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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