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 ‘명절선물’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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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 ‘명절선물’도 불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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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 ‘589만원 회수·보전’ 결정…치협, 이의신청키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 심의료 일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의료광고 심의료 1,363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89만원 정도를 회수·보전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결정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규정한 항목들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의원들의 명절 선물 구입비, 식대, 회의 후 호프집 뒷풀이비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년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에 참가해 접수된 의료광고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희생에 대해 이 정도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는 것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회의 후 생맥주 한잔 한 것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복지부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이사는 “의협, 한의협도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아는 만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세부규칙’을 만들어 심의료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 결과 한의협은 2,413만 원을, 의협은 6,726만 원을 불법 전용했다고 판단, 각각 297만 원과 4,738만 원을 회수 보전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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