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치과병원 시범평가 ‘일정 당겨진다’
상태바
3차 치과병원 시범평가 ‘일정 당겨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19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평가사업 운영방안 마련·법 개정 등 위해…마감 결과 33개 기관 신청

▲ 신호성 박사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의 일정이 올해는 2~3개월 가량 당겨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치과병원 평가 본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신호성 박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와 공동으로 개최된 ‘2009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신호성 박사는 “올해가 마지막 시범사업인데, 단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넘어 내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최종 점검의 의미가 있다”면서 “때문에 현지조사와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과는 달리 올해는 평가사업 운영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박사는 “현행법상 치과병원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를 밝혔다.

신 박사에 따르면 2~3월 시범사업 표준안 개정이 이뤄지고, 3월 초 대상기관 최종 선정, 3월 중 현지조사원 모집 및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4월 2차 병원 설명회가 진행되고, 현지조사 자료제출이 6월까지로 2개월 가량 당겨지며, 실제 현지조사도 6월 말에서 7월 중순 경으로 작년보다 2개월 가량 당겨진다.

사전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지는 환자만족도 조사도 5~7월 중 이뤄지며, 최종 결과 발표 공청회도 9월 말경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로 3번째인 시범사업은 예년과 달리 ‘중소 치과병원 평가기준 마련’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호성 박사는 “1차와 2차 시범평가는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등 주로 대형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중소 치과병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중소 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년과 달라진 점으로 신 박사는 “두차례 시범사업을 거치며, 과연 조사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조사원’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현지조사단 인원도 기존 8명에서 4~5명으로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현지조사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고용된 부교수급 이상의 전문조사원을 두면서 현지조사단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박사에 따르면,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총점과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기준을 정해 충족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인증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시범평가 마감 결과 총 33개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경희 동서신의학치과병원, 강남성모병원, 보라매 병원 등 13개 기관이 신청했고, 린치과병원 등 경기 6개, 대구 2개, 광주 1개 기관 등이었다.

그러나 신 박사는 “현재의 여력상 33개 기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치과병원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사연 김동진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치병협 장영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호성 박사의 ‘2009년도 치과의료기관 시범사업 일정’ 및 ‘2009년도 치과의료기관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개회사에 나선 치병협 장영일 회장은 “오늘 설명회는 치병협 10차 정기총회에 앞서 치과병원계의 지대한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치병협은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이 원활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역할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