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료업체 ‘금지첨가물 쓰다 적발’
상태바
유명 음료업체 ‘금지첨가물 쓰다 적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2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색소 적색2호’ 첨가한 음료 7억2천만원 상당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 1군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 10일부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식·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범죄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