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힘으로 정책선거 강제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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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힘으로 정책선거 강제해 낼 것”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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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운동’이란 개념이 약간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대선은 선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인 국민이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을 알지 못하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다. 과거에 어땠는가? 정책 안보고 투표 잘못해서 IMF 사태 터지고, 한국 경제 파탄나고 그러지 않았는가?

‘유권자 운동’이란 말 그대로 유권자의 힘으로 기존의 낡고 잘못된 정치관행을 청산시키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검증한 정책들을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보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 정치적 무관심을 막는 것, 대선 전에 당장 가능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것 등이 ‘유권자 운동’의 주요한 내용이다.

전에도 유권자 운동이 진행돼 왔었나?

유권자 운동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8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87년과 92년 대선 때는 공명선거 만들기, 부정선거·유권자 매수 감시활동 등에만 치중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판단하게 하자. 그래서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 지역감정과 색깔논쟁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판에서 ‘정책’이란 게 끼여들 틈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한 게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 전개한 낙선·낙천운동이다. 잘못된 정책, 부패, 지역감정, 군사독재세력. 이런 사람들을 낙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정치개혁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낙선운동을 안하는가? 불법이라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낙천·낙선운동은 현재 합법이다. 지난 2000년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87조가 개정돼, 시민사회단체도 낙천·낙선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자회견과 토론회만 할 수 있는 등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이라는 성격 때문에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의 지역적 성격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회창씨 낙선운동을 벌이면 대선유권자연대에 가입해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고, 후보들의 정책 차별성을 알려내 국민들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참가한 300여 개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는 ▲투명성과 ▲참여성 ▲평등성 ▲지속가능성 ▲글로벌 연대라는 5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가보안법’과 ‘호주제’, ‘부정부패’ 등 3대 청산과제를 별도로 선정했고, 더 구체적인 100대 정책과제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대선유권자연대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안받아 들이면 낙선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인가?

처음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벌이진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는 힘들고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부패 방지법, 정치관계법 등 당장 가능한 것들은 현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라고 강제하고 있다.

치과의사들도 유권자로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대선유권자연대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참여해, 10대 과제 중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해주었는데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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